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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유동성 분류(K-IFRS 2024년 개정사항)

cpa0082 2025. 6. 12. 14:49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신종호 입니다.

2024년 K-IFRS 개정사항 중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시 해당하는 항목이 있어서 안내 드립니다.

부채의 유동성 분류시 기존에는 조기상환청구권 행가 가능시기만 고려하고, 전환권행사 가능시기 고려는 반영/미반영 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4년부터는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시기 고려 (2023년과 동일)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사채(CB)의 조기상환청구권 이 있는 경우 상환청구가능일을 고려하여 부채만기가 x년초과라도, 보고기간말 기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일이 1년이내라면 부채를 유동성으로 분류합니다.

(2) 전환권행사 가능시기 고려(전환권 부채 분류시)

전환권 행사 가능시기를 고려하여 부채만기가 x년 초과라도 , 보고기간말기준 전환권행사가능일이 1년이내라면 부채를 유동성으로 분류 합니다. 전환권행사로 인해 자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부채의 결제(상환)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K-IFRS 1001호 문단 76A(2) 참조)

(2) 전환권행사 가능시기 고려(전환권 자본 분류시)

부채 유동성 판단시 전환권 행사 가능시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K-IFRS 1001호 문단.76B 참조)

관련기준서 K-IFRS '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발췌

한국회계기준원

76A.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⑴ 또는 ⑵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문단 76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76B.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를 적용하여 그 옵션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동 옵션을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라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