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종호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핵심 세제혜택인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연간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가 큰 기업들에게 매우 유리한 세무 혜택으로, 일반 R&D 세액공제보다 훨씬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차세대 소프트웨어, 에너지 환경 등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14개 분야 270개 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세무전략입니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 수억~수십억원 이상의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상당한 세액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과 추가 연구개발 투자 여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목차
- 신성장 원천기술 세액공제: 개념 및 의의
-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 및 대상 기술 확인 절차
- 세액공제율 및 산출 방식
- 세액공제 신청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 인건비 공제 신청 시 유의사항
- 공통 비용 처리 방안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비 세액공제
들어가며
기업을 운영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은 난이도가 높은 과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R&D 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기업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혁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주요 지원책인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핵심 포인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시는 기업에서는 이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R&D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1. 신성장 원천기술 세액공제: 개념 및 의의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 개발에 투입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적용되며, 기업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함께 적용이 가능하여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은 제도로 평가됩니다.
이는 2016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의 공제율을 확대하고 시설투자비 세액공제를 신설한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2.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 및 대상 기술 확인 절차
귀사에서 개발하는 기술이 신성장 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신성장 원천기술의 범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 분야 현황
- 2024년 기준: 14개 분야, 총 270개의 기술이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
- 과거 확대 현황: 2017년·2018년 11개 분야 157개 기술 → 2019년 173개 기술로 확대
주요 산업 분야 예시
- 미래형 자동차
-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콘텐츠
- 차세대 전자 정보 디바이스
- 차세대 방송 통신
- 바이오
- 에너지 환경
- 융복합소재
- 로봇
- 지능정보
- 항공우주
- 첨단 소재 부품 장비
- 탄소 중립
- 방위 산업 등
확인 절차
직접 확인: 귀사의 연구개발 분야가 신성장 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과 별표 7의2를 통해 대상 분야 및 기술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귀사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연구개발비 공제 관련 기술 심의는 의무 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세액공제율 및 산출 방식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와 유사하게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공제율
중소기업
- 2017년도분: 30%
- 2018년도분부터: 30%+α% (최대 40%)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 2018년도분: 20%+α% (최대 30%)
- 2019년도분부터: 25%+α% (최대 40%)
중견·대기업
- 20%+α% (최대 30%)
📊 α (알파) 계산 방식 α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3 한도: 10%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15%)
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제율이 적용되어 세액공제액이 산출되므로, 정확한 공제율 및 산출 방식은 관련 법규와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공제액 산출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4. 세액공제 신청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세액공제 신청서
- 신성장 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등
'연구노트'의 중요성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달리,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 그리고 '연구노트'를 상시적으로 보관 및 관리해야 합니다.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다음의 신청, 조사 및 심의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사전조사단 구성
- 사전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
- 결과 통보
-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가능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인건비 공제 신청 시 유의사항
인건비는 R&D 세액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므로,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반 연구개발 동시 수행 인력 제외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 과제와 일반 연구개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신성장 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 인력은 해당 과제에 전담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일반 연구개발 수행 부서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월별 참여율 조건
신청 대상 신성장 원천기술 과제가 1개일 경우
- 해당 인력의 월별 참여율은 100%여야 합니다
신청 대상 신성장 원천기술 과제가 2개 이상일 경우
- 각 기술에 해당하는 과제의 월별 참여율의 합이 100%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연구원 A와 B가 2023년 근무기간 중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 개발 과제와 일반 연구 개발 과제를 함께 수행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연구 개발을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신성장 원천 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6월부터 일반 연구 개발에만 투입된 연구원 B의 6월 이후 인건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별 참여율이 50%와 같이 100%를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월의 인건비는 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연구원 A, B 모두 5월까지의 인건비만 신성장 원천기술 세액공제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제외 인건비
- 주식매수선택권을 과도하게 소유한 자
-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 특정 관계자에 대한 인건비
- 퇴직금 지급액 및 적립금액
- 비과세 학자금 등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는 현금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 관련 규정은 매우 엄격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정성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6. 공통 비용 처리 방안
일반 연구개발비와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간에 비용이 중복되는 경우(공통 비용)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공제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료비와 같은 기타 공통 비용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세액공제 구분에 따라 인건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규정: 재료비 등의 공통 비용 전액을 일반 연구개발비로 공제 신청해야 했습니다.
7.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제도는 연구개발비뿐만 아니라,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이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2016년 말 도입되었습니다.
공제율
- 중소기업: 10%
- 중견기업: 7%
- 대기업: 5%
공제 요건
사업화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8에 따른 사업화 시설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비중: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이어야 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2%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또는 특허권 보유: 직전 과세연도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이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10% 이상이거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 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고용 유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적용 가능하며, 감소인원 1명당 1천만 원을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공제액 반환
-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시설투자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위의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현명한 세액공제 활용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매우 중요한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도가 있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도 신성장 원천기술 세액공제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현황 (2024년 기준)
- 7개 분야, 66개 기술로 규정
-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이 해당
그러나 기술 범위 판단, 인건비의 엄격한 적용 기준, 공통 비용 처리 등 복잡한 규정 및 조건이 다수 존재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잠재적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연구개발세액공제 전문 회계사의 자문을 통한 면밀한 검토 및 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적극적인 R&D 투자와 더불어 현명한 세액공제 활용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최적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R&D 세제혜택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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